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는 성남·화성·안양·파주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한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한다. 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