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표고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