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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부터 가축·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85%를 지원한다.
20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말 등 가축 16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가 돼 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혜택은 국비 50%, 지방비(도·시비 포함) 35%로 구성된다. 농가는 총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비 추가지원(10%)을 확대해 농가 부담률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했다.
지난해 영주시에서는 238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질병 폐사, 화재 등 138건 피해에 대해 총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가축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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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