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경남도의 감사 컨설팅 결광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을 양성화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에 대해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창원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금 3억원과 자활기금 1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했다. 이에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그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재결서에서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창원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라며 "보조금을 환수하고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을 양성화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