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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직원 휴식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 직원에게 1일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했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31일 특별휴가로 도의회 직원 대부분 토, 일을 포함 총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키로 했다.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한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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