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에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
미국·독일 대통령제 살핀 뒤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한다고 한 결정 잘못 없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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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권한대행의 실질적 권한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헌재에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피청구인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답변과 함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배경엔 미국, 독일 등 대통령제 해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또 권한대행의 임명 재량권을 주장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한다고 한 결정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적정성 여부로 헌재가 부작위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판단을 보류한 마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공석을 메워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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