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수요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요야간 여권민원실'은 평일 근무 시간 내 여권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여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지참해 남양주시 제1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신청 시)를 작성하면 된다.


여권 수령 시에는 방문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수령자는 △대리인 신분증 △여권 명의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온라인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