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5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21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지만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구·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 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