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진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1일 한 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피의자 조사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회의에 모두 참석한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보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첨석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