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9급→8급, 8급→7급 승진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됐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근속승진을 연 4회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발벗고 나섰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도 기존 총 50일에서 65일로 15일 확대했다. 또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하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매년 20명 이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중 하나인 근무시간선택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부산시교육청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 교육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