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측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며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