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함양군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을 위한 신규 및 연장 신청을 오는 2월28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등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생산 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을 승인한다.
공동상표 승인 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연장 승인을 신청하면 1년간 연장된다. 또한 공동상표 승인 생산자 단체는 2025년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 박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이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