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을 서있는 노인들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스1


경기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이 10곳 중 3.5곳은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노인 건강 유지를 위해 질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표가 없는 곳도 3.6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센터와 노인복지과, 서울신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경기도 내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시설장 200명 등 총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기도 내 200개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격리, 신체 억제대 사용 등)자체 지침이 있는 곳은 전체의 65%(130곳) 수준이었다. 나머지 35%(70곳)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식단표'와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당뇨, 고혈압 등 노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있는 곳은 128곳(64.0%)으로 조사됐다. 반면 없는 곳은 72곳(36.0%)이다.


'실외활동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200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곳(43.0%)은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현황 확인 결과, 31개 시군 중 4개 시군(가평군, 성남시, 안산시, 포천시)만 활동하고 있어 운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 단계 자기결정권 보장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신체 자유 제한 시설 자체 규정 마련, 노인의 질환(당뇨·고혈압 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실외 활동 활성화·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