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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시비 끝에 흉기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 B씨를 흉기로 찌르고 C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자기 일행과 B, C씨 사이에 시비가 붙자 건물 밖 도로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8시간여 만에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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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