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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오는 2월 3일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벌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경제적재기를 돕게 된다.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외국인 아동 128명 대상 취학 안내문 발송
안성시는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도래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가 23일 현재 취학 안내문을 발송한 관내 외국인 자녀는 총 128명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내국인에게만 취학통지서가 발송될 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취학안내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관내 거주중인 외국인들은 자녀가 학교 입학 연령이 됐어도 관련 정보가 없어 제때 입학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상존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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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