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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권한대행뿐 아니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도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최 권한대행처럼 A4 1장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장관들이 앉았던 위치를 설명하면서 "제가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쪽지를) 줄 수 없어서 윤 대통령한테 드려 윤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이 관련 추가 협조 사항 지침을 줬고, 이에 따라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등에게도 '쪽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느냐'는 국회 측 신문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도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한 것 역시 자신의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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