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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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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