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 전기차 모습.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올해 218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506대의 구매를 지원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100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6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1064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25만원이며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원금은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