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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 다수를 적발했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다양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성남시 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남양주 한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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