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월 4일 처인구 폭설피해 농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133억 8000만원을 확보해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8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2월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에선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으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