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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2억원을 징수해 2016년 이후 9년 연속 체납액을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388억원보다 14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액 29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2억원이다. 2023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원 등 405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모든 자산을 압류·추심했다. 또한, 명단 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는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대포차 추적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이는 지방세징수팀 직원들이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30억원을 징수했고,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동산 압류를 했다. 또 납세담보, 대위등기,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지난 11월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15명은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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