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불이 붙은 종이를 청사 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도 이날 '도망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