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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불이 붙은 종이를 청사 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도 이날 '도망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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