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명 추가 구속…구속적부심은 '기각'
48번째 구속…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현행범 체포 뒤 구속된 44명…4명 추가 검거·구속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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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 중 48번째 구속이다.
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층 판사실까지 난입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외벽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46명 중 44명이 구속됐다. 이후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과 방화 시도를 한 10대 남성을 비롯해 3명이 추가로 검거, 구속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공격하거나 경찰관 및 기자 폭행, 법원 담장을 넘었다는 혐의를 받는 14명도 지난 22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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