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72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1247억원을 비롯해 도비 205억원, 시군비 27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동양육비·학용품비·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원)로 높였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참여 시군도 성남·의왕·양평·과천이 추가돼 12시군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월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용품비 지원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생필품비는 가구당 6만원을 설·추석 명절에 두 차례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인상한다. 2세 이하 아동에게 월 40만원, 이상은 37만원을 지급한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