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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경기도가 지난 31일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따라 노후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계별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의 토대다.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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