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남근욱)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5000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억2100여만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