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리역 인근 상권이 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에 추가 지정됐다.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역 인근 대표 골목상권으로, 구리시 건원대로 42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제2호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갈매리본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은 다섯번째 신규 지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개선과 경영 현대화,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구리=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