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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기준 13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고,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방문) 신청을 진행한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가 적격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은 대면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등을 거쳐 12월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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