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경내에는 6시간 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10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특수단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아직 경호처 경내에는 진입하지 못한 채 집행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일몰 시간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경호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게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우려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 12월 말에 증거 보전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기록에 손댈 수 없고, 이후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 공범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분과 관련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부해 불발됐다.

또 같은 달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12월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지난달 20일에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