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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 명의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과 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며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수준의 치료만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재판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의 신용과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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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