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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오는 3월14일까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4일 청송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북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신청·접수를 마친 농어민에게는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연간 지급액 60만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농어민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부자 되는 청송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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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