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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종전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한 것.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수도 감면 신청 시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도 감면된다. 단, 신청 가정에만 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는다. 또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에 청소비용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추진한다.
시는 해당 지역 확인 후 신청일 다음 달부터 사용량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예정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양주시는 오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각종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자금·금융, 수출·판로, 연구개발(R&D) 등 분야별로 지원시책을 알리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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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