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한다. 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