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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눈에 BB탄 총을 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 BB탄 총을 발사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6월13일 저녁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한 손님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총 6회에 걸쳐 6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23년 7월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C(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설계사 D(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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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