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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애국 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 전사'로 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시위대 등 1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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