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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부터 3월28일까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나 표시가 없는 부적합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과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형준 시장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기획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와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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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