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약 193개 가구이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 2명은 최대 월 45만원, 3명은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