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1월 소상공인 초청 새빛 시민음악회에서 수원새빛돌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올해 수원새빛돌봄 사업 적용 기준은 크게 넓히고, 지원은 더욱 두텁게 전면 개편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돌봄 대상을 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비스 종류도 기존 4개에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돌봄 등 7개 분야로 확대했다. 총 15종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새빛돌보미'도 운영한다. 2023년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새빛돌봄은 지난해부터 44개 모든 동에서 828명의 새빛돌보미를 위촉했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위기 가구 1794명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