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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56만 시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4개 단지에 1억원을 지원해 아파트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는 보조금 규모를 작년 1500만원(4개 단지 지원)에서 2배 늘린 3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단기적인 축제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는 지양하고 시니어 대상 아파트앱, 키오스크 교육,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 실천 같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3월7일까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단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되면 단지별로 세대수에 따라 400만~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5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월4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자녀 2명 최대 50만원, 자녀 3명 최대 100만원, 자녀 4명 이상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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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