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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판매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목포해경 마약사범 단속 특별전담반은 광주 유흥업소 등에서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마약류를 투약·유통시킨 혐의로 이주여성 30대 A씨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이주여성 30대 B씨, 판매책 등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5월말 검거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국정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공조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후 8개월간의 잠복수사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이 과정에서 시가 42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마약사범 총 63건 66명(내국인 57명, 외국인 9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러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정보 공유 덕분에 신속한 검거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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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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