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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이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 7만 5800개 사업체 대상 국가통계조사
평택시 오는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해 지역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7만5800개의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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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