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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월대보름(12일)을 앞두고 실시한 다소비 농산물 10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 기준지 이내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화성·용인·의정부·안산·군포 등 10개 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대형마트 유통매장 10곳에서 수거한 판매 농산물 100여건이 대상이다.
잔류농약 검사 실시 농산물은 국산 일반농산물 86건과 수입농산물 10건, 유기농 인증농산물 2건, 무농약 인증농산물 7건이다. '오곡밥 재료'인 수수, 조, 율무, 콩, 기장 등 41건, '나물 재료' 도라지, 가지, 무, 호박, 고사리 등 45건, '부럼'인 호두, 밤, 땅콩, 잣 등 19건이다.
총 475종의 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105건의 농산물 모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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