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의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30개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19세~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