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전경/사진=뉴스1DB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단체협의회 식사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 식사대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제1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4년 9월21일~2025년 3월5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수·기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품선거를 포함한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 중 이를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