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강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이다.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경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은 신 의원은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이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현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정 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 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이 사건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