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10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일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되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시는 계획된 도로 확장 공사에 더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장의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혼잡해질 것이라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확충을 위한 대형 공사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극심해질 것이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도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