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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 권고 등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다.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이밖에 안건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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