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 달성군 한 농가에서 농업용 방제드론을 이용, 벼 병충해 예방 무인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창출을 위한 공익직불제는 '기본', '선택' 두 부문으로 나눠 농업인·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ha당 136만~201만원으로 단가를 5% 정도 인상했다.

보조금 신청 접수는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지난해 기본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