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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쉼터 내 정원·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 가운데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도 2027년까지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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