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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취소로 무산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해당 농지의 재취득없이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326㎡ 부지에 3927가구를 공급하고, 도로·공원·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1만 2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2017년부터 추진한 평택 수촌지구 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었다. 애초 사업시행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 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 사업시행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 시행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된 것이다.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도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 고의성이 없고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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